출처 - 일루전 포레스트
이건뭐, 정말 말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교복입었으면 다잡아들이니...
아니면 성소수화의 자유도 업악하겠다는 건지...
출처 - 일루전 포레스트
이건뭐, 정말 말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교복입었으면 다잡아들이니...
아니면 성소수화의 자유도 업악하겠다는 건지...
http://seochanhwe.com/192280331
세이버님 말씀듣고서,
이왕 말나온김에 다같이 서명해보도록 합시다.
못하신 분들도 같이 서명하도록 해요.
다른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보는것들 우리만 못보고 범죄자 취급돼는것 생각해도 너무하죠.
게다가 아직까지 만화탄압 해대는것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말이지요.
아청법 얘기만 나오면 다른 나라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데,
속인주의에 의해 한국민은 한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자꾸 외국법 얘기 해봐야 딴 나라가 합법이건 말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 생각이 다르다고 혼자 외국법으로 한국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http://deulpul.net/3904496
그리고 표현물이 불법인 나라가 한국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해당 링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안에 쓰여있는 대로 미국 또한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이런 걸로 ?
뭔가 선을 한참 넘은 것 같은데[...]
어이가 털림..
그냥 답이 없네요
범죄사실이 없더라도 사건과 연관으로 참고인 소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인 게이물 번역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이 아닌 정통법의 음란물 제작과 유포죄로 범죄입니다. 경찰은 법에 의한 당연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관심도 생각도 없이 막장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을 당연한 듯 뽑아놓고 계속 유지하는 국민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2조 5항의 "교복" 관련된 내용과 "인식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 발의한 건 새누리당 의원 십 여명입니다. 웹에서는 악의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했다고 왜곡해서 도배하고 있더군요. 이후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의 경우 애니메이션 등 표현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등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12월에 이뤄진 표결에서 당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의원이 지금의 아청법에 찬성을 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됩니다.
아청법 관련 모금 운동의 지원이나 모금의 광고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말뿐인 반대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도 행동을 안 하니 계속 정체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