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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P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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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바뀐게 성우나 배우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교복이나 체육복같은 청소년을 연상캐 하는 모든 동영상 표현물이

단속 대상이라는군요.

망할법이 실존 인물을 지켜야지 왜 가상인물까지 건드는지 모르겠다는..

솔직히 아청법 실행되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줄긴했는지 공개했으면 하네요.

  • profile
    KoNaTa 2013.04.03 07:44
    아뇨 ㅋㅋㅋ 아청법 떄문에 더 발생하는듯?

    아청법 개정 1년…음란물 사건 22배 늘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시행 전보다 관련사건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대검찰청에 아청법 8조(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11년 100건에서 지난해 222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8건, 58건 등이던 기소처리가 지난해인 2012년에는 7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소처리율로는 2010년 46.3%, 2011년 58%, 지난해 34.8% 등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는 기타로 분류된 미처리 사건이 940건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기소처리 건수와 처리율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봤다.

    정보공개센터는 "(사건이 많아진) 가장 큰 원인은 논쟁적인 법이 급속히 추진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9월 아청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확장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아청법 개정의 취지는 계속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맥락에 있다"며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들이 근절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성범죄를 예방하려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보호,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법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법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profile
    프시쵸 2013.04.03 19:50
    법으로 구속하면 범죄가 더 늘어나는 건 엄연한 진실. 왜 유럽이 성매매를 합법화했느냐...에 답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 ?
    미스터리 2013.04.03 21:17
    어차피 똑같이 돌아가는 세상 아청법땜에 괜이 잡혀가는사람만 많아졌엉
  • profile
    KoNaTa 2013.04.03 21:23
    뭐...무조건 가지고있다는거 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건 아닌데 말이죠 - _-ㅋ 만약에 그런걸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치면
    대한민국의 남성의 80%는 잡혀갈꺼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profile
    세이버 2013.04.03 21:31
    아청법의 목적은 아동 성범죄 예방이 아니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쇼+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선거용+여성부의 살아남기 위한 발악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고요.
    음란물과 성범죄와의 인과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연구나 조사도 없다는 것이 대답이라고 봐요.
  • profile
    KoNaTa 2013.04.03 21:32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 _-ㅋ 대체 다른 나라에선 이러한 법을 왜 안했는지 부터 고민 해봐야하는게 아닌가 싶기도함? ㅋㅋㅋ 그렇게 좋은 법이라고 ㅋㅋ ㅋ외쳐되는데 ㅋㅋㅋ
    어째서 ㅋㅋ 다른나라에서는 이런한 법을 안쓰는지 ㅋㅋㅋ 왜 모를까요? ㅋㅋ 에혀.....이런말 하기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은 개판ㅋㅋㅋ
  • profile
    세이버 2013.04.03 21:37
    아니 아청법과 비슷한 건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에요. 그것도 한국보다 더 큰 처벌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청법은 심각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잖아요. 피해자가 아무도 없는 가공의 인물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점요.

    다른 국가의 관련 법은 인신매매나 아동 학대 등 실제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아동 포르노의 대부분은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제작, 유통되니까 당연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범죄는 피해자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아무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가공의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대한민국의 아청법은 해도해도 황당한 해외 토픽감이죠. 
  • profile
    KoNaTa 2013.04.03 21:41
    ㅇㅇ..뭐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동영상은 문제가 된다는거 알고있고 그런건 저도 알고있죠
    ㅋㅋ 제가 하고싶은 말은 그거에요 ㅋㅋㅋ 제3의 실제로 존재 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까지 규제한다는것!
    그걸 왜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왜 안하는가 인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실제로 어린 아동을 상대로하는 로리타물 야동에 관련해서는 저도 별로 좋아 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로리콘이라고해도 ㅡㅡㅋ 실제로 어린아이한테 욕정을 품는다던가 그러한
    미친놈은 아니기에........ - _- 실제 존재하는것과 가상의 존재하는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을 그어야했는데
    뭐......대한민국은 아니니깐..? ㅋㅋㅋㅋㅋㅋ 답답함 ㅋㅋ

    P.s
    저 요즘에 진짜 거짓말 안하고 와이프랑 같이 - _-ㅋ 외국으로 이민갈래? 라고 고민하고있어요;;
    뭐....어느정도 모아둔 돈도있고 - _-이민가서도 어떻게든 살려고하면 가능은 한데..뭐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힘들겠지만..(?) 동남아권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은 제가 뭐 먹고살만한 기술이 있으니까... 일본안에서도 - _-ㅋ 가능할만한 전문직이고....답답함~~~~~~
  • profile
    세이버 2013.04.03 21:43
    세이버는 코나타님께 후지산 꼭대기를 추천합니다.
  • profile
    KoNaTa 2013.04.03 22:23
    - _- ........ 후지산 꼭대기라뇨... ... 너무하잔아요
    차라리 뱃부의 온천속으로 해줘요...
  • profile
    Line 2013.04.04 00:47
    이오지마 라던가 좋던데 말이죠
  • profile
    一片丹心마시로♡ 2013.04.03 21:42
    공개는 허나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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