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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바뀐게 성우나 배우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교복이나 체육복같은 청소년을 연상캐 하는 모든 동영상 표현물이
단속 대상이라는군요.
망할법이 실존 인물을 지켜야지 왜 가상인물까지 건드는지 모르겠다는..
솔직히 아청법 실행되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줄긴했는지 공개했으면 하네요.
이번 바뀐게 성우나 배우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교복이나 체육복같은 청소년을 연상캐 하는 모든 동영상 표현물이
단속 대상이라는군요.
망할법이 실존 인물을 지켜야지 왜 가상인물까지 건드는지 모르겠다는..
솔직히 아청법 실행되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줄긴했는지 공개했으면 하네요.
아청법 개정 1년…음란물 사건 22배 늘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시행 전보다 관련사건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대검찰청에 아청법 8조(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11년 100건에서 지난해 222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8건, 58건 등이던 기소처리가 지난해인 2012년에는 7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소처리율로는 2010년 46.3%, 2011년 58%, 지난해 34.8% 등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는 기타로 분류된 미처리 사건이 940건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기소처리 건수와 처리율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봤다.
정보공개센터는 "(사건이 많아진) 가장 큰 원인은 논쟁적인 법이 급속히 추진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9월 아청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확장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아청법 개정의 취지는 계속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맥락에 있다"며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들이 근절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성범죄를 예방하려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보호,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법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법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